권리금계약서1 창업기록 3 권리금 및 임대차 계약서 작성 내가 들어갈 상가의 월임대료와 보증금 그리고 현임차인과의 권리금 등을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한 뒤 몇일 뒤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 때 각각 계약서를 써야하는데 건물주와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 임차인과는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다. 건물주는 권리금과는 무관하므로 전혀 상관이 없다. 단 이때는 순서가 중요한데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반드시 권리금 계약서를 먼저 작성해야 한다. 순서가 뒤바뀌었을 때 만약 못된 임차인을 만난다면 말이 바뀔 수가 있다. ( 주기로 한 기물이나 시설을 갑자기 못준다 말이 바뀌거나 권리금을 높일 수도 있다,) 그럼 내 입장에서는 이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기에 빼도박도 못한다. 즉 갑과 을이 바뀌게 되는 상황이 올수도 있는것이다. 계약금을 물고 계약을 파기하거나 현.. 2022.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