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광고> 영업신고증 양도 양수 과정 및 앞으로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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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록

영업신고증 양도 양수 과정 및 앞으로 해야 할 일

by 둉쥬 2023. 12. 3.

상수역으로 새롭게 이전하게 될 매장은 원래는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이었다.



물어보니 영업신고증의 업종이 휴게음식점으로 되어있었고 젤라또 매장도 똑같이 휴게음식점으로 받아야 하기에 영업신고증 양도 양수를 받기로 했다.


만약 일반음식점으로 받아야 한다면 양도양수를 받지 못한다. 같은 업종으로 받을 수 있기에 이럴 경우에는 전 주인분이 영업신고증 말소를 해야하고 내가 새롭게 받아야 한다. 


만약 나처럼 전 주인과 업종이 겹친다면 영업신고증 양도양수를 받는게 여러가지로 편하다. 
보통은 영업신고증을 신청하면 구청에서 해당 영업장에 실사를 나오게 된다. 영업장의 면적이 신고한 면적과 일치하는지를 보고 신고했던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위반건축물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사를 나오게 되는데 양도양수를 받게 되면 이 과정이 생략된다.  



그래서 절차상 더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렇게 상가 계약하기 전 양도양수를 하기로 약속을 했고 며칠 뒤 마포구청 보건소에서 약속을 잡았다. 몇가지 준비물이 있는데 양도인은 신분증과 기존 영업신고증 원본을 챙겨오면된다. 

양수인은 신분증과 보건증, 위생교육수료증,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현재 매장을 운영하고 있기에 보건증과 위생교육수료증은 모두 준비되어 있는 상태였다. 

모든 준비물을 보건소에 제출하고 몇가지 필요한 양도양수 서류만 작성하니 30분도 안되서 새롭게 영업신고증이 발급되었다. 


이 때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수수료 9500원에 등록면허세 27000원이 발생한다. 면허세는 매년 내야하므로 12월 한달남았는데 일년치를 내야해서 좀 아까웠다. 


그래도 큰 이슈 없이 영업신고증 양도를 받을 수 있었다. 그 뒤 전 주인은 사업자등록증을 이전하거나 폐업신고를 해야한다.

전 주인이 영업신고증을 말소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이전 또는 폐업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새롭게 사업자를 낼 수가 없다.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그래서 보통은 권리금을 한번에 주지 않는다. 권리금을 지급 하기 전 영업신고증과 사업자 등록증이 모두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한전에 전기세를 모두 납부했는지 수도세나 다른 미납금은 없는지, 양도 받기로 한 시설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모두 체크 후 마지막에 잔금을 치루면 된다. 


이렇게 12월 1일부로 새로운 매장에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었다. 한달간 마곡동 매장과 왔다갔다 하면서 인테리어 공사 및 영업 준비를 할 예정이다.

매장 규모가 작아 인테리어 업체를 끼지 않고 셀프로 할 예정이다.  먼저 매장에 가서 전부 실측을 한다. 천장높이와 바닥 면적 등 상가 전체를 꼼꼼히 실측을 한 뒤 스케치업 프로그램으로 3D 도면을 짜고 가상으로 공간을 구상해 본다.


 
그 뒤 각 공정에 맞게 목공작업, 전기작업, 싱크 작업등을 진행하면 될 것 같다. 타일작업은 따로 건들지 않고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할 것이다. 한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기에 이것 역시도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새로운 공간에서 잘 준비해서 큰 이슈없이 잘 오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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