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 사업자등록을 받게 되었다.
정리를 하자면 영업 신고증과 사업자 등록 확정일자까지 받는 것은 하루만에 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들만 미리 잘 준비를 해간다면 비교적 빠르게 사업자 등록증까지 받을 수 있다.
나 같은 경우는 빈 상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현 영업중인 매장을 양도 받는 조건이므로 몇가지 특이사항이 있었다.
가장 중요했던 건 기존 임차인 분께서 영업 신고증 말소를 해야 내가 영업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원래 양도 양수시 영업 신고증도 양도받는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기존에 계신 분은 영업 신고를 하실 때 즉석판매업과 제과점업으로 신고를 하셨다. 나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이기 때문에 휴게음식점에 속한다. 그래서 위생과에 문의를 해보니 굳이 양도 받을 필요 없이 그분이 휴게음식점업이 아니므로 내가 새로 휴게음식점으로 내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다. 그래도 영업 신고증을 양도 받지 않고 따로 진행 하기로 했다.
그래서 기존 임차인분께 정부24시 사이트에 들어가 영업 신고증 말소를 부탁드렸고 말소신청한 부분이 확인이 되어서 내가 영업 신고를 진행 할 수 있었다. 한 상가의 2명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작정 내가 영업신고를 한다고 기존의 신고증이 말소되기 전까지 해주지 않는다. 때문에 기존 임차인분께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 드린 뒤 말소를 해야한다.
휴게음식점업으로 영업신고를 했고 필요한 서류는 보건증과 위생교육 수료증, 상가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 모두 준비가 되고 확인이 되면 28000원의 비용을 지불한다. 비용이 납부되면 영업신고증을 바로 받을 수 있다.
영업 신고증을 받게 되면 등록면허세도 내야 한다. 비용은 27000원이고 등록면허세는 매년 내야한다고 한다.
그 뒤 난 바로 강서 세무서로 향했다. 강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사업자 등록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영업신고증과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서류도 구비되어 있는데 쓸필요는 없다.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 때 임대차 계약서를 주니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처리해 주셨다. 그리고 서류 작성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체크사항이 있는데 간이로 할 경우 잘 보고 체크하면 된다. 이렇게 모든 서류가 준비되서 진행하게 되면 10분 정도 뒤 확정일자 도장을 임대차계약서에 찍어주시고 사업자 등록증 까지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자 등록증은 매장 내 걸어두면 된다고 하셨다.
영업 시작일이 일주일 남았지마 미리 진행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조금 서둘러서 했던 이유는 포스기 명의 이전을 해야하는데 그럴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다. 포스 명의 이전이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해서 그 전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게 되었다.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았으니 다음 절차는 은행에 가서 사업자 통장을 만들고 사업자 카드를 만든 뒤 포스기 명의 이전을 진행 하면 될 것 같다.
7월 1일자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니 진짜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이다.
준비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면서도 입주가 몇일 안남았기 때문에 떨리기도 하다. 앞으로 남은 절차들도 잘 준비 해야겠다.
'창업기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업 기록 / 가오픈 2주차가 되고 느낀 점 (2) | 2022.07.28 |
---|---|
사업자 등록 후 해야 할 일들 (1) | 2022.07.04 |
매장 양도 양수 진행과정. (0) | 2022.06.28 |
창업 기록 6. 상호명, 로고 정하기 (0) | 2022.06.27 |
창업기록 5. 젤라또 장비 구입하기 (22) | 2022.06.01 |
댓글